서부지법 난동 당시 공수처 차 막은 10명 중 8명
서약서 제출,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등 조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2대를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보석 청구가 허가됐다. 서부지법 사태 관련 첫 보석 인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8명의 보석을 전날 허가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에 따른 것으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이다.
보석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해선 안 된다. 또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해서도 안 된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변호인단 소속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수처 차량 뒤쪽에서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맞서고 있던 분들이 오늘 보석 석방됐다"며 "차량을 두드린 두 분은 보석이 안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최초 63명을 기소했는데, 이 중 공수처 차량 관련이 10명이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8명에 대해 우선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 중인 이들은 총 96명이다. 이들 중 9명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