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나는 신인(神人)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기망, 헌금 등을 목적으로 3억2426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허 대표가 종교의 한계를 일탈해 신도들을 현혹하고, 각종 영성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또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들을 이용해 영성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것처럼 개인 명의 부동산 매입, 정치자금, 변호사 비용 지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횡령한 법인 자금 중 약 8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적 권위를 빙자해 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허 대표에 대해 범죄수익 3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법이 정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 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후 20일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