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고객 개인정보로 협박'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재판에


스토킹·협박 등 혐의로 기소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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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A씨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께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획득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대상을 정한 뒤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부 법조팀 김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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