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대 신고한 어린이집 외려 제재한 정부…法 "규정상 정당"


보육교사 아동학대 제보 받고 원장이 먼저 신고
정부, 해당 어린이집 제재…원장 소송 냈으나 패소
법원 "적극 신고 사실 인정되나 규정상 기속행위"
'면제 가능' 정부 지침도 법원은 "효력 인정 못해"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고했음에도 관계 당국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이유로 최하위 평가 등급이 매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


법원은 개정 전 법률에 기초해 당국이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관계 당국 지침에 따르면 면책도 가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경기 여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최하위 평가 등급(D) 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원장인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로부터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학부모와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후 그 해 11월 경찰에 해당 보육교사를 신고한 바 있다.

해당 보육교사는 2023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혐의가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끄는 등 폭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당시 관할 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 적발을 이유로 이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바꿨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중인 지난해 6월 유보통합 추진으로 보육 관할 부처가 교육부로 바뀌며 피고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정정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해 제재를 받은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할 수 없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제재 처분 당시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옛 영유아보육법 30조를 근거로 원장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처분이 관할 부처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 학부모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 제도 자체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원장 A씨는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제재에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학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도 해당 지침을 언급하며 "원고가 제보를 받자 마자 지체 없이 진상을 파악한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지만,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재판부는 "지침 중 옛 영유아보육법(제재 의무)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를 정한 부분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라며 "그 내용도 상위 법령인 구 영유아보육법에 반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영유아보육법 30조는 지난해 1월 2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A씨는 지난 4월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법조팀 백승원 기자



Close Menu
It's transparent.
Adjust the opacity to set the color.
Color
Opacity
Color forma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