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1·2심서 유죄 판단했지만 대법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녹음 증거능력 부정…무죄 선고
대법 원심 확정…주호민씨 사건 영향 줄 듯



학부모가 아동학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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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파악했고,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 아동학대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씨의 자녀를 교육한 특수교사는 수업 중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의 발언을 한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부 법조팀 김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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