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현장에 놓인 금목걸이를 임의로 가져간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의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신고 현장에서 바닥에 놓인 10돈짜리 금목걸이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시민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이 습득한 금목걸이는 분실물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A경감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