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대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 사이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내 설비에서 에틸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측정 없이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장·건조 공정 등이 이뤄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암물질을 측정하지 않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가 측정해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