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측 혐의 부인 "알지 못했고, 지시한 바 없어"


7월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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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후보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을 알고 있지 못하며, 공소사실에 공모했다고 돼 있는데 공모한 바 없고,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씨 측도 "피고인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나 공식 일정에 대해서만 보고받고 회의했을 뿐"이라며 "사적 용무 처리 관련해 보고받지 않았고, 별도 지휘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측은 아직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후보 측은 앞서 "피고인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어 상황이 확정된 뒤 이에 대한 (절차 진행)의견을 제출하고 재판이 진행됐으면 해 준비기일 속행을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7월1일 진행된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이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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