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마약 투약' 신남성연대 30대 간부 구속영장 기각



인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30대 핵심 간부가 구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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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혼자 투약하셨습니까" "마약 어디서 구하셨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신남성연대 간부직을 유지하실 건가" "지지자들에게 하고싶은 말 없나"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확보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예비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필로폰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극우 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인 신남성연대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류 공급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 이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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