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서 '역선택' 유도
법원 "유권자 신뢰 훼손"
단체대화방을 통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한 모 정당 당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정당 당원 A(54)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 100여명이 함께하는 단체대화방에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참여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론조사 참여 자격을 좌우하는 지지정당 물음에 다른 정당을 답하라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원 20%·일반국민 80%의 비율로 결과를 내는 여론조사인 점을 노려, 당을 지지하나 당원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역선택'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받은 이미지 파일을 지인 200여명에게 공유한 같은 정당의 또다른 당원 B(66)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했다"며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