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택시 10대 차량 시범 도입…9월부터 법인택시 86대로 확대 예정
강원 정선군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고, 대중교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을 시범 도입한다.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이달 21일부터 8월20일까지 3개월간, 관내 보성택시 10대 차량을 대상으로 전자 음주측정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자율적 음주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관내 5개 전체 법인택시업체 86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음주측정기 설치는 이미 2019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화돼 있었지만, 2023년 4월 택시 부제가 해제되며 지정 차고지 외 근무가 가능해지자, 기존의 음주 확인 시스템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정선군은 전자 기록이 가능한 자율관리형 측정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군은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책임 있는 운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는 군비 1000만원이 투입되며, 통신료 등 시스템 운영비는 참여 업체가 자부담한다.
정선군은 올해 2월 택시 운송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협의를 마쳤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음주 사전 예방 효과, 종사자 수용성, 기술적 안정성 등을 검증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전면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오세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음주측정기 설치사업은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이라며 “운수종사자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정선군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3년간 기록 보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 방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