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두고 檢·尹측 공방


檢 "공모관계, 지시 시점 알기 위해 필요"
尹측 "주장 인정 못해…왜 계엄=내란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NISI20250526_0020826066_web.jpg


검찰은 비상계엄 모의를 위해 비화폰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말미 양측은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두고 다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피고인의 공범들은 비화폰으로 본건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며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사 관계자들이 정부 비화폰을 별도로 지급받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 등을 명확히 알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요청한 압수 대상물에는 2025년 1월25일까지 정부 비화폰 정보, 전자정보 관리대장 및 업무 매뉴얼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경호처의 협조로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고, 경찰이 복구한 비화폰 서버 자료를 요청했다"면서도 "영장을 통한 방법 이외엔 객관적 확보가 불가능하다. 검찰이 요청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 개별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경로, 제3자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장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검찰이 소명사유로 내세우는 주장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검찰이 아직 복사해주지 않는 기록이 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증거를 복사해주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계엄을 모의한 것이 왜 내란인지, 계엄과 내란이 동일하다는 것인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도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6차 공판은 대선 후인 오는 6월 9일 열린다.




사회부 법조팀 김  훈 기자



Close Menu
It's transparent.
Adjust the opacity to set the color.
Color
Opacity
Color forma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