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실종됐던 초등학생…수사 끝에 '36년만' 가족상봉


1989년 5월 초등학교 3학년이던 때 실종
장기실종 전담부서에서 전면 재수사 진행
생활반응, 입양여부 등 확인…36년만 가족 상봉



초등학교 3학년 당시 실종됐던 아동이 36년 만인 2025년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89년 5월 초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 실종됐던 A씨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기 실종자 A씨를 특정해 36년만에 가족과 상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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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1988년 9월 남편이 사망하고, 본인도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A씨를 양육하기 어려워지자 서울 강동구 소재 A씨의 고모 집에 맡겼다. 그러던 중 1989년 5월 초등학교 3학년이던 A씨가 실종됐다. 

1989년 실종 당시 A씨의 고모는 이 사실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33년 뒤인 2022년 7월 A씨의 어머니와 극적으로 상봉한 이후 A씨의 실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장기실종사건 전담부서인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실종자가 다녔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을 시작으로, 경찰 보유 데이터 및 건강보험, 통신사 가입 여부, 국민 지원금 지원 여부 등 각종 생활반응을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또 무연고자일 가능성에 착안해 서울·경기 등 보호시설 52개소를 탐문하고 무연고자 309명에 대해 DNA를 채취 및 대조했으며, 시설에 입소하거나 입양됐을 가능성 역시 고려해 노숙인 보호시설을 수시 확인하고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통해 입양 여부를 지속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해 유사도매칭 분석을 시도하던 중 최종 39명으로 대상자를 압축했고, 이들의 보호시설 입소기록 등을 확인해 가장 유사한 A씨를 특정했다.

이후 부산 소재 모 소년 보호시설 입소 당시 아동카드에 부착된 A씨의 사진을 발췌한 후 고모를 통해 실종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상이해 추가 확인하던 중 1995년에 성본창설한 A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한 국과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최종 실종자를 특정했고, 지난달 실종자와 가족의 상봉을 주선한 후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이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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