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2116건 조사중지…정부기관 권고 이행 '절반'


처리 대상 2만924건…조사 중지 10.1%
권고 이행률, 경찰청 46%·국방부 3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사건 2116건을 조사중지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26일 진실규명 조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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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진실화해위로부터 제출받은 진실규명 신청(접수)·처리 현황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처리 대상 사건 2만924건 중 2116건(10.1%)을 조사 기간 만료로 조사중지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확인 포함) 1만1908건(56.9%)과 불능·각하·취하·이송 사건 6900건(33.0%) 등을 포함해 모두 1만8808건(89.9%)을 처리하고 조사 기간을 마치게 됐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 제19조에 따라 2020~2022년 사건 접수를 거쳐 모두 2만924건을 처리 대상 사건으로 배정했다.

접수된 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9975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98건 ▲인권 침해·조작 의혹·확정판결사건 2889건 등 2만283건으로 1기 위원회 접수 1만860건에 비해 1.87배에 달했다.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한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전남 신안 민간인 희생 사건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학살 사건 ▲3·15의거 당시 부산시위대 마산 원정 시위 등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7건도 배정 건수·종결 사건에 포함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개 사건을 대상으로 권고사항 1340건을 도출했는데 이 중 690건(51.5%)만 이행됐다. 가해기관으로 지목된 경찰청과 국방부의 이행률은 정부기관 평균치를 밑돌았다.

정부기관별 이행률은 ▲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 100% ▲교육부 83% ▲법무부 57% ▲행정안전부 51% ▲보건복지부 50% ▲경찰청 46% ▲국방부 35% ▲국가보훈부 13% ▲국가정보원 8% 등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고용노동부는 이행 기록이 없었다.

다만 세부 항목별로 주목도가 높은 유해 발굴(16건·18.0%), 국가 사과(21건·15.0%), 피해 회복(4건·3.3%) 등은 평균 이행률과 비교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해 안치는 88개 사건 중 한 건도 이행 기록이 없었다.

용 의원은 "2기 진실화해위는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주요 간부의 극우적 역사관과 부족한 진실규명 노력, 미흡한 법제도적 권한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중단 없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신속하게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도입, 피해자 의견수렴절차 마련 등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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