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아산산'으로 둔갑 납품한 업체 대표 징역 6년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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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했던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국산 다대기를 중국산 고춧가루나 고추씨와 섞어 충남 아산에서 생산된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3615㎏가량을 납품한 혐의다.

다대기는 고춧가루에 양파, 무, 마늘, 정제염 등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의미한다.

특히 해당 고춧가루가 학교에 1t가량 급식 자재로 납품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해 개정 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과 공모해 상당 기간 허위 원산지를 표기한 제품을 시중에 판매 및 유통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이를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하거나 개인 소비자에게도 다량 판매했고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이용해 광고까지 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운한 사고를 운운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스스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해 서약까지 하면서 보석 신청을 한 뒤 선고 기일에 도주해 자신의 신병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세종대전 유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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