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건물 알박기'?…불법 건축물에 시민들 '공분'


충북 충주시 단월 수변공원 공용 주차장에 불법 사설 건축물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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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충주 지역 커뮤니티 충주시닷컴에는 공원 주차장에서 불법 건축물을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텐트 알박기는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 누가 건물까지 지어놨더라"라며 "공용공간에 저런 식으로 알박기를 하는 건 시에서 처리해 줘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을 보면 공용 주차장 위에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정도 규모의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있다.

철제 프레임에 사방이 보이는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 화로대 등이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설마 개인이 설치했겠나" "개인이 한 거라면 진짜 대단하다"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너무 심하다" "시에서 확인하고 얼른 철거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주머니 한 분이 짐 옮기는 걸 봤다" "주말 동안 여자 셋이 와서 신나게 놀더라" 등 목격담도 이어졌다.

민원이 접수된 후 충주시가 조사한 결과, 해당 건축물은 개인이 무단 설치한 가설건축물로 확인됐다.

시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주 안으로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2차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단월 수변공원은 강가에서 물놀이와 무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2020년 무렵부터 장기 숙박 텐트와 카라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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