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이 제설중 골절상…"장성군, 5600만원 배상"


도로보수 공무직, 지자체 상대 손배소 승소



도로 보수 업무를 하다 눈길에 넘어진 공무직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난 사고라며 자치단체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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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공무직 A씨가 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장성군은 A씨에게 위자료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장래 소득)으로 총 5600여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장성군 내 도로 보수·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직 A씨는 2022년 12월 지역 내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을 옮기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눈길 또는 빙판에서 작업할 경우 미끄럼 방지패드를 설치하거나 안전화 등 장비를 지급할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장성군은 지급한 피복비로 A씨가 안전화 등을 구입·착용하지 않았다면서 맞섰다.

유 부장판사는 "안전장비 등을 지급하는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령 안전화 구입 명목의 피복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눈길이나 빙판 등지에서 작업하기 앞서 A씨의 안전화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도로 보수원인 A씨 역시 눈길에서 작업을 할 경우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안전장비 사용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장성군 측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전남.광주 김금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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