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실기고사 탈락에 불복한 수험생
소속 적힌 '수영모' 쓰고 시험 응시했다가 사후 적발
法 "시험관과 유착·비리 막는 취지…수영모도 수영복"
자신의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대입 실기고사를 치렀다가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이 '수영복에 소속을 쓰지 말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수영모 표현은 규정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2024학년도 B대학 대입 정시 체육특기자전형 수구 종목 실기고사 응시자인 A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B대의 모집요강을 보면 수구 종목에서는 5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지원자는 A씨를 비롯해 6명이었다.
모집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와 같은 규정이 적혀 있다.
지난해 1월 9일 실기고사가 끝난 이후 A씨가 소속이 적힌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B대는 조사를 거쳐 A씨가 자신의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쓴 채 실기고사를 치렀다고 판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2월 6일 A씨를 불합격 처분했다.
A씨는 그해 3월 초 소송을 냈는데, 모집요강에 '수영복'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수영모' 표현은 없었다며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게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소속표기 금지 규정은) 시험관 등과의 유착·비리 등을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굳이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B대의 조사 결과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A씨)가 물속에서 뛰어오르는 것을 확인하는 감독관의 모습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전년도 입시에서 자신과 같은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합격한 사람이 있었고, 자신의 경쟁자 2명도 'B대학'을 뜻하는 표현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있었다며 문제를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B대가 자신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했다.
A씨가 불합격 처분 하루 전 B대 측에 문의 형태로 '경쟁자가 이야기하는 수영복을 입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한 만큼, 사실상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