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별도 앱 설치 요청 안 해…즉시 삭제"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13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OO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습니다"는 문구로 전화나 문자 회신을 유도한 뒤 "원격 점검을 하겠다"며 소비자에게 '피해구제국'이라는 이름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설치되면 스마트폰이 외부에서 조작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SKT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전원에게 '사칭 문자를 주의하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소비자원은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