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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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냐' '이 후보 선거운동 지원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조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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