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서 만난 영국인 남성에 송금 이유
외국 남성으로부터 로맨스 스캠(결혼 빙자 사기) 의심 피해를 당한 40대가 지인들에게 꾼 돈을 갚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편의점 확장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 10%를 주고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지인 2명을 속여 총 2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 확장이 아닌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영국인 남성에게 건넬 돈이 필요해 차용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무렵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영국인 남성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보내주겠다. 돈을 받으려면 여러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알려준 태국인 변호사에게 돈을 보내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영국인 남성의 말만 믿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A씨는 실제로 태국인 변호사에게 상당 금액을 송금했으나, 약속받은 100만 달러는 받지 못했다.
재판장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나마 피해 회복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