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도망 중 부상…다음날 강제추행도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추행 등 목적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골목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차에서 내려 도망치던 중 수차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한 호프집에서 만취한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