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馬 학대 신고제 도입하고 의무 등록제·보호센터 만든다


농식품부, 말 복지 제고 5개년 대책 수립·발표
학대·방치 신고 접수…구호·재활까지 종합 지원
복지 수준 높은 시설엔 정부 지원사업 우대
말 학대 행위 신고시 두수당 5000원 사례금
말 등록제, 자율 신고서 의무 등록으로 전환


정부가 학대 말에 대해 구호·재활까지 종합 지원하는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학대 행위 신고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던 말 등록제는 의무 등록제로 전환하며,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에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우대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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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과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다뤘다.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산업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왔다. 말 두수는 2020년 2만6525두에서 올해 2만7521두로, 관련 사업체는 같은 기간 2513개에서 2668개로 증가했다. 승마체험 인원도 45만5000명에서 52만1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말 복지에 대한 현장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학대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했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오는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다. 학대·방치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말이 있을 경우, 신고 접수부터 구호·재활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 시 말 두수당 5000원의 사례금(월 최대 10만원)도 지급한다. 매년 실시되는 말산업 실태조사에는 복지 관련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다.

'생애주기형 복지'도 한층 촘촘해진다.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되던 말 등록제는 의무 등록제로 전환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망아지 순치 및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2025년 45%→2029년 65%), 부상마 재활 등도 지원해 조기 도태를 줄이고 말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말 복지 인증제가 도입된다. 복지 수준이 높은 시설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약 시설은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복지 기준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말 관련 국가자격시험(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에는 말 복지 과목이 신설되고,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각종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정부와 한국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발굴된 과제는 말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를 위한 정부 최초의 종합 대응 전략"이라며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 수준 향상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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