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착수…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공수처 검사 임명 의무 있지만 권한 행사 안해"
한 대행 고발한 이창민 변호사 이날 오후 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수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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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오후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지난해 12월 한 대행이 직무를 시작했고, 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지만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회부 법조팀 김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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