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소형·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진…"조례 개정"


지특법 개정에 따른 25% 감면과 함께 총 50% 감경
24일 상임위 통과 후 5월1일 본회의에서 확정 예정


부산시의회가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60㎡ 이하의 소형주택, 85㎡ 이하 및 3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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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중묵 의원(동래구1)과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김형철 의원(연제구2)은 부산시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를 경감하고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씩 추가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2025년 2월 말 기준 부산시 미분양은 4565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16가구(44.97%) 늘었다.

신 의원은 "건설 경기 지표 등 여러 객관적 통계 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 지역 건설 기업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에서 조례를 통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화하면 오는 5월1일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경남 최갑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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