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 결정


"결정 결과 관계 지자체에 통보"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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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면적 660만1669㎡로,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키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북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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