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20만원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11월과 지난해 3~5월께 경남 김해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밭과 한 공원 주변 밭에서 공범 2명과 함께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과 9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어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A씨는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밭을 조성해 직접 재배까지 했고,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다만 A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배한 대마를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대마 재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