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유 납득 어려워…우울장애 겪는 점 고려"
생활고를 이유로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범행 한 달 전까지 10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집 안은 쓰레기로 가득 찼고 집주인과 맺은 "밀린 월세를 다 내면 재계약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지키지 못할까 두려웠던 A씨는 방화를 결심했다.
불을 지르면 119에 의해 구조돼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고, 가득찬 쓰레기 역시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A씨는 베란다에 쌓인 쓰레기에 불을 붙였다. 주택 전체로 번진 불로 인해 입주민 14명이 대피하거나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재판부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방화를 하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다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이뤄져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장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