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50대 교사 첫 공판
교사 측 "대화 과정 등 종합 판단해야"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한 남녀공학 고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한 학생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본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진선미(眞善美)가 가치 있다"며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한 학생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수 차례 발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으로 피해를 호소한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의 말들은 모두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나온 것"이라며 "개별적인 발언으로 보면 안 된다. 전체적인 대화 과정과 함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검찰 증거 가운데 피해학생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전부 부동의했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대학생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중 2차 공판을 열고 당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윤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