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룸사롱 접대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 "무죄"



법원 "해당 게시글 사실로 보이고 공익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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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 지창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신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신 의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 '미모의 도우미',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도우미의 따뜻한 손길'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이 공익을 위한 글이며,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했을 당시 피해자(신영대)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북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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