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수하물에 쓱"…태국서 대마 밀반입한 30대들


제주지검, 징역 5~6년 구형
"호기심에…유통 목적 아냐"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귀국하는 과정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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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A(30대·불구속)씨와 B(30대·여·불구속)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휴가 차 떠난 태국 파타야 소재 호텔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음 날 항공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귀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밀반입 하려다 적발됐다.

A씨는 대마를 여행용 가방 안에 숨겨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한편, B씨는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께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번 일을 통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았다"며 "선처해주시면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B씨는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휴가 차 방문했다가 대마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한 게 아닌 점, 전량 압수돼 실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주 윤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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