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민군에 의한 학살 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위, 北 정권에 공식 사과 촉구
세브란스병원서도 국군 100여명 총살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330여명을 무차별 사살한 이른바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건물에서 제104차 위원회를 열고 '북한인민군에 의한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50년 6월 28~29일 서울에 진입한 북한군이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병원 내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사살했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진행해 온 사안이다.
북한군은 당시 입원 중이던 환자 1000여명 중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환자 다수를 병실에서 총살하거나, 서울대병원 뒤편 야산으로 끌고 가 처형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330여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는 미군 한국전쟁범죄조사단(KWC)에 담긴 북한군 포로 진술 등 기록과 기타 문헌·현장 자료가 활용됐다. 위원회는 전시 전상병과 민간인 환자에 대한 무차별적 살해 행위는 제네바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북한군은 다발총과 권총, 수류탄 등을 이용해 환자들을 무차별 살해했으며, 시신은 병원 주변과 한강변 등에 방치되거나 옮겨졌다. 가해자로는 북한군 제4사단 소속 군인 50여명과 성동구 지역 노동당원 9명 등이 지목됐다.
위원회는 북한 정권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유해 발굴 및 추모 사업 추진 등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같은 시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도 부상 국군 100여명이 북한군에 의해 공개 총살된 사실도 KWC 문건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경북 영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45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1947년부터 1951년까지 경찰과 국군이 좌익 혐의로 영천 주민들을 연행해 구금하거나 야산 등에서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위원회는 이들의 희생 역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사업 및 평화·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항일운동가 김범수의 3·1만세운동, 경북 경주·청도 및 충북 옥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전교조 교사 해직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 등 총 29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법조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