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노래방 종업원 구속기소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노래방 종업원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B(50대·여)씨를 살해하고,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차량 기름과 담배 등 120만원을 사용했으며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음 날인 14일 오후 5시 10분께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과수로 부터 B씨의 부검결과 "목부위(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후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