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던진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김포시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아들 B군이 지켜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은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위액트는 "부부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려견은 깁스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