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 1억 받은 경찰 간부, 2심서 징역 5년6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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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7000만원과 1억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뇌물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도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전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와 C씨의 형사고소 사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 주는 등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4600여만원, C씨로부터 5400여만원 등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등은 A 전 경감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 수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경감은 또 지인으로부터 특정 인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연루돼있는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와 관련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공무상비밀누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 전 경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 전 경감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한편, 재판부는 A 전 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기 이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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